사례 알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계획 밝혀

“구치소 접견을 한번 오시면 상담 후 선임하겠습니다.” 수차례 상담을 가도 선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접견’ 관계는 종료된다. 최근 이와 같은 구치소 ‘접견 피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접견 피싱’ 문제를 전국회원에게 알리고, 피해 사례 수집을 시작했다. 사건 수임이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선임을 미끼로 구치소 접견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감자들은 접견 시 상담을 계속해서 무료로 받기도 한다.

‘접견 피싱’ 피해 사례로는 △구치소 접견 후 “고민해보고 선임하겠다”고 했으나 상담으로 종결된 사례 △수감자끼리 공유한 신규여성 변호사 연락처를 통해 접견을 순차적으로 권유한 사례 △의뢰인 접견 시 같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를 함께 접견해줄 것을 요구한 사례를 안내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수감자 사이에서는 변호사 접견을 일종의 ‘휴식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변호사 접견을 하게 되면 평일 횟수 제한 없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의뢰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심부름까지 하는 ‘집사 변호사’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변협은 이를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오는 12일까지 변협 사업팀(julia@koreanbar.or.kr)으로 사례를 보내면 된다. 변협은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협은 ‘유료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무료 상담’이 자칫 ‘접견 피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유료 상담’ 원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서울회는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포스터를 수령하고 싶은 변호사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또는 동서남북 협의회 사무실로 가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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