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 전문변호사 1922명, 매달 심사 거친 전문분야 등록자 80여명 탄생해
전문성 강화 위해 경주하는 변호사 … 유사직역은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에 주력

변호사도 이제 ‘법률전문가’ 지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법률전문가이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도 지닌 변호사가 점차 늘고 있다. 무한경쟁 체제에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전문분야 제도를 도입한지 10년만에 전문변호사는 1922명이 됐다. 도입 첫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일정량 이상 수임하고, 연수를 수료하거나 관련 학위를 이수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7년 6월 22개였던 전문분야는 59개 분야로 확대됐다. 그 이후 ‘스타트업’도 전문분야로 추가돼 현재는 60개 전문분야가 있다.

변협은 변호사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변협은 특별연수를 42회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연수는 변호사가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다. 주제로는 조세법, 노동산재, 손해배상, 가사법 등이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각종 아카데미와 연수원 등을 실시운영하기도 한다. 지식재산권 소송능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재 4기를 운영 중이다. 3기까지 수료생은 121명이다.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아카데미는 2018년에만 2회 이상 운영됐다. 수료자는 1474명에 달한다.

전문 변호사회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협 채권추심·등기경매·세무·노무 변호사회는 관련 아카데미를 개최하거나 간담회 등에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은 법률사무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특허심판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변호사에게만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 하게 해왔다.

오히려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세무사는 조세소송 대리권을, 노무사는 고소고발 대리권을, 변리사는 민사소송 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우회하여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법전원에 입학한 세무사는 33명, 회계사 13명, 노무사 6명, 변리사 8명이다. 수집되지 않은 법조유사직역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다.

법조유사직역 관련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매달 120명이 넘는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80여명만 전문변호사가 된다. 현재 전문변호사 중 노무 업무 관련은 63명, 세무 업무는 77명, 변리 업무는 89명이다.

정진섭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사시 21회)는 “오랫동안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며 반성과 점검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변협 특별연수 강의를 하거나 수강을 하면서도 많이 배운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화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던 예전과 달리 대한민국 지재권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다양한 분야에 보다 많은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역 침탈 시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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