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된 이래로 사내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일정 부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내변호사 역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내에 있는 직원이기에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와 다른 역할을 요구받을 때도 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내변호사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관리, 간단한 사업 자문,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에 이르기까지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고루 개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건에 개입돼있다 보면 회사에 대해 매우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

그때문에 정리되고 통합된 정보를 받아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외부 로펌의 자문과 달리, 회사 내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종합해 의뢰부서가 의도하거나 예측했던 범위 외의 내용도 함께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뢰부서 외의 부서가 개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를 개입시키고 공조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

외부 로펌 등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자문의견을 작성하려면, 한두번의 회의로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 자문을 요청한 이유와 희망하는 검토 방향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 자문의견을 구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안을 논의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로펌에 의뢰를 할 때에는 사내변호사의 중간 역할이 자문의 깊이와 효율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사내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사실 소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민경 변호사

서울회·한미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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