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2.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같은 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휴가 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고 각 법조문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3. 사용자가 각 근로자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년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출근 정도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에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해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4.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박도하 노동법 전문변호사

광주회·변호사박도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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