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1·2심 경력법관 임용 자격 이원화 발의
박주민 의원, 재직 로펌 등 관련 재판 3년 제한 발의

법조일원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나왔다. 이 제도는 일정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 2013년 전면 시행됐다.

이완영 의원이 지난 1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심은 5년, 2심은 1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용되는 법원에 따라 법조경력 최소 연한에 차등을 둔 것이다. 법관 선발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 공정성을 고려한 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로펌이나 기업에 몸담았던 판사가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직했던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이나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로펌·기업 출신 법관이 이전에 소속돼있던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과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별다른 금지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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