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법무부가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변협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전국회원에게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가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25일까지 구글 설문조사(goo.gl/Tdx2dN)를 통해 주관식으로 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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