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원 의견 제출 독려
변협은 지난 19일 회원들에게 특허심판 국선대리 운영지침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독려했다. 제정령안은 변리사에게만 국선대리인 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협은 제정령안에 대해 “특허심판은 심결취소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사실상 1심에 해당한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등록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특허심판원의 운영방식 등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시하고 변호사제도를 형해화하는 이번 입법예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제정령안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5일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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