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열 번째 강의 개최
심화 실무 과정 22강 수강생 모집은 29일 마감

특허권 분쟁 기본부터 관련 판례까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열 번째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류현길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류현길 변호사는 특허권 관련 분쟁 종류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특허 관련 분쟁은 민형사, 행정소송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특허침해소송 △특허등록무효 △권리범위 확인 △형사소송 등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균등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류현길 변호사는 “복잡한 기술 구성은 언어적 표현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특허청구범위 공시 기능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균등론 인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0년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판시해 균등침해, 즉 균등론을 처음 인정했다. 2009년에는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는 표현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소송심판출원 실무 과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오는 28일 열두 번째 강의로 종료되며, 이후 심화 실무 과정 22강이 이어진다. 심화 실무 강의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하고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심화 실무 강의는 내달 1일부터 매 월목요일 개최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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