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변화의 핵심은 인간의 일자리를 AI(인공지능)가 대체할 것이라는 점이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그 예외일 순 없을 것이고, 다보스포럼이나 2016년 유엔 미래보고서는 AI로 대체될 주요 직업군으로 변호사를 꼽았다.

현재 국내 법조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법률과 판례 리서치, 간단한 서류 작성은 이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법률상담, 범죄수사, 재판에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내변호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들을 AI가 본격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적당한 수준의 자문이나 계약 검토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자리보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변호사들의 인건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고정비이므로 법무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내변호사 고용과 AI활용 간 퍼포먼스 차이가 크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관리가 용이(신규 인원 적응 이슈, 퇴사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 등이 없는)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와 관련 있는 제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되, AI가 대체할 수 없는 회사 경영방침이나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 구조 및 SCM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또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영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 자문이나 계약 검토를 넘어 비즈니스에 완전히 녹아들어가 전략적인 자문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가치 사슬의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지만 AI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류윤교 변호사

서울회·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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