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던 기존의 견해를 폐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 다시 말해 일당을 받으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해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다.

우리나라에 도시 일용노동자들이 많다고 해도,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원합의체판결이 있던 날 저녁뉴스에서는 위 판결 의미에 대한 분석기사들이 메인을 장식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 손해액 산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손해배상사건의 손해액 산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육체노동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사고당시 30세였던 일용노동자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동연한을 30년으로 해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35년으로 해 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러한 육체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고당시 수입이 없던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사고당시 수입이 없었다고 해, 일실손해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며, 따라서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최소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고당시 직장에 종사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이 일용노동자의 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또한, 사고당시의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직종의 가동연한 또는 정년이 65세에 이르지 않는 경우(보통은 60세까지가 가동연한 또는 정년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에는, 60세까지는 그 직종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지만, 만 60세 이후 65세까지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 일실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일용노동자에 대한 가동연한 연장은 단순히 육체노동자의 손해배상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손해배상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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