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에서도 직장 내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고, 변호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광주회 홈페이지(kjbar.or.kr)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에게 상담 및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철저한 비밀유지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 광주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요청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 실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임태호 변호사(사시 38회), 부위원장 조영희 변호사(사시 48회), 간사 안현주 변호사(사시 44회)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강력 권고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은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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