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에서도 직장 내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고, 변호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광주회 홈페이지(kjbar.or.kr)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에게 상담 및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철저한 비밀유지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 광주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요청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 실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임태호 변호사(사시 38회), 부위원장 조영희 변호사(사시 48회), 간사 안현주 변호사(사시 44회)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강력 권고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은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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