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근거 억측, 2차 피해 심각 … “과도한 관심은 범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지난 14일 가수 정준영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여변은 “해당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2차 가해행위는 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변은 지난 12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관련 연예인 및 재유포자를 철저히 조사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정준영과 승리는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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