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법무부가 올해 최대 쟁점으로 검찰개혁 제도화, 공정사회 구현 그리고 인권 중심 법무행정을 꼽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3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천명한 과제는 검찰개혁 제도화였다. 법무부는 “그간 논의를 거듭해온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법무부는 공공기관 채용, 재건축·재개발, 안전분야 등 각종 비리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이른바 ‘생활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분을 샀던 불공정 ‘갑질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 입법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BMW 화재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다중피해 범죄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법제 개선과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등 인권중심 법무행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변협이 그간 지적해 온 ‘포토라인’ 등 수사과정 중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