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지검 수사와 관련해 고충·애로사항이 있는 변호사는 서울지검 인권감독관과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상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감독관실(인권감독관 정순신, 02-530-4105~6)로 문의.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
news@koreanbar.or.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지검 수사와 관련해 고충·애로사항이 있는 변호사는 서울지검 인권감독관과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상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감독관실(인권감독관 정순신, 02-530-4105~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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