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 관련 해석결정 내놔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회사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사업자를 대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반영하는 점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60일을 주도록 의무화한 점 등을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보상금이 아니라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있다면 체당금 지급 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했는데, 회사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A씨는 관할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가 국민권익위에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으로 출산전후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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