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
용어 정의법, 비밀유지 조항 작성법 등 자세히 다뤄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가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는 이재욱 미국 유타주 변호사가 ‘영문 법률문장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재욱 미국 변호사는 지적 재산권, 기술 이전 등을 주로 다룬다.

이재욱 미국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지 △어떤 의무에 관한 것인지 △언제 계약이 시행되는지 등을 꼽았다.

계약상 정의(definition)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재욱 미국 변호사는 “계약서에서 정의를 잘 해두면 계약서 분량도 줄어들고 보다 확실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정의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서 용어를 정의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명 등 긴 단어는 축약어를 쓰고 이를 정의할 것 △한번만 쓰는 단어는 정의하지 않을 것 △알파벳 순서로 목록을 작성할 것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정의할 용어에 큰따옴표를 사용할 것 △일반적인 용어는 정의하지 말 것 등을 꼽았다. 아울러 용어를 정의할 때는 주로 ‘means’ 또는 ‘includes’를 동사로 사용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도 설명했다. 이재욱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기밀 조항을 아주 자세하게 써줘야 한다”면서 “다만 항상 예외조항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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