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허청 규칙에 강력 반대 … “불수용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변호사를 포함하는 다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자격과도 사뭇 달라 비판 쏟아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자격을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 한정한 규칙 제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심판 대리권이 변호사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리사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독점’하게 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입법예고 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한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강수를 뒀다.

행정심판인 특허심판은 변호사 기본 직무에 속한다.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한다. 제정안 이유서에는 변리사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때문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변리사가 특허심판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2015년 특허심판원이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 및 법무법인만 특허심판 대리를 허용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에도 여전한 실무 관행을 꼬집었으나 변화는 없었다.

변협은 제정안이 위헌 요소가 크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국선대리인으로서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특허 등에 관한 무효심판 대리를 변리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허심판원이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1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허심판 업무를 변리사만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변호사 기본적 직무 수행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조차 없도록 한 현행법은 변리사만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사건 수행 질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하며 한국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크게 질타했다.

다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자격과 비교해도 문제가 많다. 일반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국세심판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정하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행정심판제도에서 변호사와 더불어 법조 관련 직역을 국선대리인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다른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법 제3조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모두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는 변리사법을 위반한 규칙”이라면서 “위헌이며 위법한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도 “제정안 내용은 변호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허심판청구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배제시키는 규정”이라면서 “제정안이 변호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성을 피력했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라면서 “법률 및 특허 전문가인 변호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전면 배제되는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의견을 보낼 경우에는 특허청 심판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로 보내면 된다. 제출은 단체 또는 개인 모두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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