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인턴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유) 태평양 호치민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베트남이지만, 사무실에서 도보 5분 거리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예약하고 구글 지도와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인 그랩을 이용해 편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택시 바가지요금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많았지만 이제 그랩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와 실제 지불할 요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하차 후에는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고 메일로 영수증까지 발급되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거리라도 수요-공급의 원칙에 기반, 각 시간대별로 탄력요금이 적용돼 아직까지 차량을 잡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맞서 개별 택시회사도 자체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랩보다는 이용이 불편합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도 택시회사와 그랩 간에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랩이 대중화되기 전 한인들도 주로 이용하던 베트남 최대 택시회사 비나선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로 그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말 1심 법원은 불공정 경쟁을 인정, 우리 돈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명했지만 이는 비나선이 청구한 금액 대비 11%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랩은 자신의 사업이 교통부의 결정 및 시의 허가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친구가 해외에서 평소 사용하던 구글 지도나 우버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쓸 수 없어 불편함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택시업계와의 분쟁으로 서비스가 표류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는 둘째로 치더라도, 안보를 이유로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제한하는 우리 법제로 인해 구글 지도 상당수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에 왔으니 한국 법을 따르라며 국내 서비스를 소개해 주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의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례원칙에 따라 규제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도 최선인지를 되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피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글로벌 기업은 시장을 넓히고 기술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허용할지를 놓고 공전하는 논의만 계속하기보다 특정지역이나 시간대를 정해 택시 요금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장거리 합승을 허용하는 등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더불어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마주할 다양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표준 해결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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