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위 특별법에서 특히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일정 자동차 운행 제한, 일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수업(보육시간)의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결국 규정상 ‘비상저감조치’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의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는 오로지 권고사항임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측은 사실상 그날 또는 그 직전에 파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수업(보육시간)의 단축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곳은 갑작스럽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어느 곳은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장 역시 탄력적 근무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갑자기 자녀의 수업이 휴업되거나 단축되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사업장은 탄력적 근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맞벌이가 아닌 가정도 마찬가지로 급작스런 휴업 또는 단축수업으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뻔히 예견되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고, 단지 ‘권고 사항’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도 휴가를 내기 어려운 것이 흔한 맞벌이의 모습인데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단 법만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경우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수업(보육시간)의 단축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단축이 결정될 경우 사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역시 법 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장혜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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