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청구 취지를 인용해 위헌을 결정했다.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를 침해할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접견교통권 보장은 물론, 피의자가 가지는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지난 2015년 체포된 피의자 가족에게 의뢰를 받고 수사검사에게 접견을 요청했으나, 구치소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과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다. 이에 지검과 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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