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 64명 수강
“법률시장 개방으로 한국변호사도 외국 로펌에서 일할 기회 생겨”

청년변호사가 해외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6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아카데미는 청년변호사가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 대한변협, 세계한인법률가회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온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강생은 64명이다.

이날 첫 강연에 나선 최정환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은 “우리나라 시장개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늦었다”면서 “정부가 협상을 잘 하고 시간을 많이 벌어줬지만 이제 변호사 직역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거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외국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한국변호사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조건”이라면서 “외국변호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황에 불안해하지만 말고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87년, 중국은 1992년 법률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법률시장 개방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로펌은 총 29곳이며, 그 중 미국 로펌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영국 로펌은 5곳, 중국 로펌은 1곳이다.

최정환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 전부터 많은 외국변호사, 약 2500명이 국내 회사 법무팀, 로펌 등에서 일을 해왔다”면서 “한국변호사도 이제 외국 로펌에서 일해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 진출할 기회가 열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최정환 변호사는 한국 법률시장 규모와 해외로 진출한 한국 로펌 등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신영욱 외국법자문사가 해외진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아카데미는 6월 26일까지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출석률 등을 고려해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법무부장관대한변협 협회장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명의 수료증 수여된다. 또 선발된 수료자에게는 해외 로펌, 국내 로펌기업 해외사무소 등에서 3개월에서 1년간 인턴십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단 개별 인턴 기관에서 진행되는 선발 절차 합격해야 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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