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머리부터 법전원 커뮤니티는 시위 이야기로 뜨거웠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주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시위가 계획되자,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자.

1. 찬성 측

(1) 법전원은 전문대학원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마땅히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다른 전문교육기관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95%에 육박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도 되지 않는다. (2)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법전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 변호사시험이 고시화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 법전원 수업은 변시 과목 위주로만 돌아간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법전원 도입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고시학원이 또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법전원의 엄청난 수업료를 제외하면 사시 때와 달라진 게 없지 않은가. (3) 변호사 수 증가는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아직도 변호사 문턱은 높다. (4) 1회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는 720점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720점이면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작년 합격점수는 881.9점이었다.

2. 반대 측

(1) 대한민국 법조시장 규모에 비해 지금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많다. 갈수록 변호사 대우가 나빠지고 있다. 서초동 신입변호사가 받는 초봉이 세전 300만 원인 곳도 많다.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자는 주장은 사실상 다 같이 죽자는 말이다. (2)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면 능력 없는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것이다. 자격 미달 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준의 합격률이 적당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지면 과연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는가. (3) 우리 솔직해지자. 합격률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과연 오롯이 법전원 교육 정상화, 혹은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손쉬운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인가?

3.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돼가고 있다. 반면, 법전원 도입 후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2011년 1만 2607명이었던 변호사 수가 2017년에는 2만 4015명으로 증가한 탓이다. 결국 법전원 제도를 연착륙 시키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동시에 변호사 수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하되, 법전원 입학정원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시위가 반복될지도 모른다.

 

 

/이창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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