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속해 있는 업권에 따라, 또 회사의 지배구조 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주로 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 컴플리언스(Compliance) 업무와 관련한 분야,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야, 그리고 노무·개인정보보호 등 일반적인 기업체의 경영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분야가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법률은 당연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다양하고 세밀한 규제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금융관련 법제의 특성상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만 현업부서의 질의에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권별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써 내부규범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있어 수시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법령이다. 이외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도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가 주로 접하는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각종 규제 내용과 함께 업권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및 각종 자율규제기구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시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고시내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각종 규정의 개정방향과 감독기관의 의견을 숙지해야 하고, 법령해석과 관련해 모호한 사항은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의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금융관련 법제를 통해 거래구조를 확정하되, 투자의 성격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안기문 변호사·서울회(메리츠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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