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이를 악용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코드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산하 공기업의 대표이사를 하루아침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연 이러한 의결은 만능인가?

이와 관련해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중대할 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80조) 100%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 소송이 인용될 개연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해임당한 경우 ①법령 위반에 따라 해임 결의가 된 경우 ②해임당한 대표이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는 결의와 같이 불공정한 결의가 의결된 경우 ③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다수결의 힘으로 성립시키는 경우 등을 불공정한 결의로 보아 무효 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상법에 의하면 구제책으로, 통상 이사·감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감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제415조).

그리고 위법한 의결 기준인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판례는, 주주와 이사·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감사가 그 업무와 관련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 된 행위를 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감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를 종합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100%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의 대표이사를 임기 전에 100% 주주의결이라는 형식만 갖추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해도, 위법, 부당성은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그칠 뿐 정작 해임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소위 코드인사 근절책으로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사사례에서, 판례는 대표이사 자리까지 회복되는 결과를 시사하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 사이 유감스럽게도 원고의 임기가 만료돼 결국 각하 처리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긴 선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5나106205 판결).

이러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 주주동의로 해임하더라도 해임의 사유가 형식적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 위법, 부당성이 명백하다면 실무에서는 법령위반에 준해 주주총회 효력을 부정하는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고, 상법에서는 주주들의 해임청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정립해서 이를 견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진영 회사법 전문변호사(경기중앙회·법무법인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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