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대형·보통·특수,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1종 대형·보통·소형·특수, 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125cc 초과 이륜차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처분 중 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고에 대해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각 운전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1종 대형·보통, 2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서로 포함관계에 있다(1종대형 ⊃ 1종보통 ⊃ 2종보통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판례는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복수운전면허가 문제되는 경우 ①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면허 전부를 취소하거나, ②취소되는 면허(大)의 부분집합이 되는 다른 면허(小) 전부를 취소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는바, 서로 포함관계에 있는 운전면허는 전부 취소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위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1종 특수면허와 2종 소형면허다. 위 면허들은 다른 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일부 중복되나 완전한 포함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취소되는 면허의 범위가 계속 문제돼 왔다.

 

나. 판례의 태도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포함관계인 경우

①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 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②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

①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배기량 250cc)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②1종 보통·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다. 검 토

1) 대상판결은 2종 소형면허만을 취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처분의 실효성을 검토해 복수운전면허를 취소범위를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판례(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는 다음과 같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125cc 이륜차를 운전했으나, 만약 운전자가 250cc 이륜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즉 ①운전자가 250cc 이륜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2종 소형만 취소되고 1종 대형·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지만(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②125cc 이륜차를 운전한 경우 1종 대형·보통 및 2종 소형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결론(대상판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운전자가 음주운전했던 특정차량(250cc 이륜차)만 운전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관점이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불법성이 보다 큰 운전자(250cc 이륜차 운전자)는 2종 소형면허만 취소돼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운전자(125cc 이륜차 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결과가 돼 처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3) 따라서 대상판결을 계기로 징계의 실효성을 고려해 복수운전면허 취소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93조의 각 처분사유(음주측정거부, 약물로 인한 비정상적 운전,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도주차량 등)는 운전자의 운전부적합성에 관한 측면이 강하고 도로교통에 부적합한 운전자를 운전에서 일정 기간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종류를 기계적으로 구분해 취소·정지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면허를 일괄 취소·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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