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연수원 10기)가 지난달 22일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중복 세무조사 위법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소송을 수행해왔다.

한국세법학회는 매년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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