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실무에 유용한 사례주요쟁점 다뤄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운영 현황과 후견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16일과 23일 양일간 ‘제1회 성년후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가 도전할 만한 차세대 직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에 열린 1차 교육에선 김영조김은효송인규 변호사, 이진영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성년후견제도 개관’으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은효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으로서 변호사는 후견대상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은 물론 재산관리 등 법률 문제, 의료사회복지법상 제반 권리 옹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송인규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경우 복위임 불허 방침을 고수하거나 피후견인 명의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후견 실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금융기관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처리 시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인터넷뱅킹을 쓸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후견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2차 교육에선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근진 변호사, 박인환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지은 변호사, 전창훈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 △성년후견 신상보호 방법과 사례 △성년후견제도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공공후견제도와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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