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실무에 유용한 사례주요쟁점 다뤄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운영 현황과 후견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16일과 23일 양일간 ‘제1회 성년후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가 도전할 만한 차세대 직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에 열린 1차 교육에선 김영조김은효송인규 변호사, 이진영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성년후견제도 개관’으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은효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으로서 변호사는 후견대상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은 물론 재산관리 등 법률 문제, 의료사회복지법상 제반 권리 옹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송인규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경우 복위임 불허 방침을 고수하거나 피후견인 명의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후견 실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금융기관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처리 시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인터넷뱅킹을 쓸 수 있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후견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2차 교육에선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근진 변호사, 박인환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지은 변호사, 전창훈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 △성년후견 신상보호 방법과 사례 △성년후견제도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공공후견제도와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