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운동에 나섰던 최재형,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달 27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치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있다. 이들 39명은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정부의 훈장·포장을 받은 것에 기인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은 1904년 러시아에서 ‘동의회’를 조직해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했으며 1920년 순국한 독립유공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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