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9 인권보고서[제33집] 온오프라인 배부 시작
“사법농단 원인은 판사 관료체계 … 제도 개선 필요해”

한국 인권 상황을 담은 서른세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2019 인권보고서[제33집] 배부를 시작했다. 지난해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인권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보고서는 제도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인적 교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2017년 당시 평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여전히 높아지지 않았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함으로써 ‘대체제재’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하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고용구조 문제에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인권보고서는 유독 특집 주제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그 만큼 역동적이었다는 의미다.

법조계 가장 큰 이슈였던 ‘사법농단’ 사건은 특집 중 가장 첫 번째 꼭지를 차지하며 그 중요성을 알렸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를 뒷조사한 사건에서 재판거래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인권보고서는 사법농단이 벌어지게 된 원인으로 ‘판사들로 구성된’ 관료체계를 꼽았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일부 판사들이 개별사건 재판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예측 가능성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법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개별사건 심판 영역에서도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위계구조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판사에 대한 근무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법원장이 하지만, 실제로 법원장과 대면해 이뤄지는 업무는 거의 없다. 이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의 각종 요청이나 간섭을 무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평가를 다면화하고, 연수 제도를 안식년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급 법원 사법 행정에서 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방안도 서술돼있다. 현재 사법행정 업무가 재판 업무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법원문화가 형성돼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도 판사 근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인권보고서 배부처

о 온라인(pdf 파일)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

о 오프라인

지난달 22일 발송 공문 참조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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