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변협 협회장 취임 … 회무 경험 바탕으로 행보 시작해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 인권 옹호, 법조 개혁 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 밝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새로운 수장과 함께 회원, 국민을 위한 법조 단체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제50대 변협 집행부는 지난달 25일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후 각기 인수인계와 새로운 업무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회원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변협 △회원을 우선하고 섬기는 새로운 변협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변협을 목표로 내걸었다. 변협 재무이사와 서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과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거침 없는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직역 수호’다.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만큼 회원이 단합할 수 있는, 현재 변협이 꼭 이뤄야 할 일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선거참여자 중 80%의 높은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변호사는 법조유사직역으로부터 직역 침탈 시도를 끊임 없이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법조유사직역들이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무사의 경우, 변호사와 직역 다툼에서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뒤이어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변협은 직역 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침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강력한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 등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집행부에 이어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직역 수호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당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절차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도 꿈꾸고 있다.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화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판결로 진행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등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관계 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하고 나아가 개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규제는 철폐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열악해진 변호사 지위와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007년 8143명이던 개업 회원 수가 지난 1월 기준 2만1602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반면 소송 건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건수가 1.2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겸직허가제나 광고 규제 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변호사 의무연수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공익활동도 의무로 강제하지 않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준법지원인 선임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통일을 대비해 법률시장을 개척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변호사가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로펌 연수와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적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인권 신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이찬희 협회장이 서울회 회장 시절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실시한 ‘자기변호노트’를 변협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피조사자 인권을 위해서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도 강조하고 있다. 검찰 등이 기업 법무팀뿐 아니라 법무법인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지난 집행부에 이어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 권익 보장도 꾀하기로 했다.

법조3륜으로서 법조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변호사 업계에 남아있는 전관예우, 브로커 문제 등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시작으로 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기본적 인권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독 후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찬희 협회장,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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