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이취임식 거행 … 전자투표 방식 도입 등 의안 심의
이찬희 “앞으로 변호사들에게 추운 겨울 대신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오길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로운 수장과 함께 회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변협은 25일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현 제49대 변협 협회장이 이찬희 제50대 협회장에게 회기를 건네며 정권 교체를 알렸다.

이날 퇴임한 김현 제49대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도움이 없었다면 변협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어떠한 의미있는 활동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현 제49대 협회장은 임기 동안 △공개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4명 임명 △드루킹 사건 특검 추천 △변호사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생활조사업과 탐정명칭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 합헌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개정 제조물책임법 입법 △형사소송에 전자소송 도입 △형사판결문 공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성과를 이뤄냈다.

협회장직을 넘겨받은 이찬희 제50대 협회장은 “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순간마다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에 협회장으로 뽑히게 된 이유는 저를 통해 변호사업계 문제들을 헤쳐 나가려는 마음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들에게 추운 겨울 대신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찬희 제50대 협회장은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국민,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당면 과제로는 △변호사 직역 수호 △변호사 권익 보호 및 업무 지원 △인권 옹호 및 법조개혁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이찬희 협회장과 함께 변협을 이끌어나갈 집행부 명단도 나왔다. 신임 집행부는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총회 의장으로는 조동용 변호사(연수원 14기)가 연임됐다. 부의장은 이종엽 변호사(연수원 18기), 간사는 김아름 변호사(변시 2회)가 맡았다.

조동용 의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의사록 기명회원 지명·승인, 2018년도 회무 보고와 감사 보고 후 각종 의안을 심의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의안은 박상수 대의원 외 53인이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다. 이 개정안은 △협회장 탄핵 제도 도입 △피선거권 경력 제한 폐지 △변호사 징계위원 경력 제한 폐지 △총회 사무국 제도 도입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우선 회칙을 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반대 측은 구체적인 예산 집행안이나 개정 이유 등이 부족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추후 임시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심의 속행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 심의를 당일 종결하자는 의견이 189표,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의견이 112표를 얻어 논의를 계속했다. 이후 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46명 중 192명이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회칙이 바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8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 내용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고,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엔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번 총회에서 협회장 선거와 감사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협에서 치르는 모든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변협은 당일 감사선거부터 변협 사상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로는 박상수 변호사(변시 2회)·천정아 변호사(연수원 39기)·홍성훈 변호사(변시 2회·가나다순)가 뽑혔다. 이번 감사선거에는 변협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참여했다.

12명 감사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변호사는 박상수 변호사다. 박상수 변호사는 총 투표 수 305표 중 65표를 얻었다. 그 뒤로는 홍성훈 변호사가 54표를 얻어 감사로 선출됐다. 천정아 변호사와 조원익 변호사(변시 3회)는 동수인 53표를 얻었으나 임원선거규칙 제25조에 따라 연장자인 천정아 변호사를 당선자로 정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변호사 50년상 등 각종 시상식 열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 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표창, 감사포상, 우수언론인상 시상식【본보 2면 참조】도 개최됐다. 변호사 50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 메달 10돈,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 메달 3돈, 청년변호사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 메달 3돈, 표창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순금 배지 1.5돈, 감사포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50만원 상품권이 수여됐다.

   

▲ 공로상 수상자

   

▲ 청년변호사상 수상자

   

▲ 표창 수상자

   
▲ 감사포상 수상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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