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단독 후보로 나와 많은 회원의 지지를 얻은 이찬희 협회장은 어느 집행부보다도 더 단합된 모습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와 일자리 창출, 인권옹호와 법조개혁 등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는 그 동안 변호사 직역 수호와 일자리 창출 등 변호사업계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김현 직전 협회장은 입법을 통한 직역확대 및 회원 권익 보호에 공을 들인 결과 공탁법 등 12개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얻었다. 신임 집행부에서는 위 법률개정안이 중도에 폐기되지 않고 최종 입법까지 되도록 입법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과 이를 둘러싼 법원 내부의 갈등, 여당 정치인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재판부에 대한 비난 등 사법부의 위기가 법조 전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변호사 3만명 시대’의 대한변협은 단순히 법조3륜의 한 축이 아니라 법조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변화된 대한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사법부나 검찰의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법조 전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협회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협회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고 대의원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회장 선거에서 단일 후보 출마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로 실시된 대의원선거의 투표율이 8%에 그치는 등 오히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전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기 위한 대의원선거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찬희 협회장과 신임 집행부가 전체 회원들의 참여와 지지 아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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