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전국 법전원생들의 집회·시위가 있었다. 목적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설립 취지를 상기하고 매년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5탈제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도 주장했다. 전국 법전원생협의회는 TF팀을 꾸려서 준비했고 각 법전원에서도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법조인력 배출과 관련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단순히 시험 합격률 상승에 대한 찬반으로 보면 안 된다. 법전원생 중 합격률 상승에 찬성하는 입장이더라도 합격률 %, 입시제도, 5탈제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르다. 일부 법전원생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처우에 우려를 표하며 법전원 출신들이 과거 법학과 졸업자의 대체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력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법전원생 이외 교수 입장에서는 낮은 합격률로 인한 법전원 존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격률 상승에 찬성한다. 반면 다수 현직 변호사들은 5탈제,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무작정 합격률을 상승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업계 불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시장 크기에 비추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격률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에 법전원 제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다양한 배경의 인원을 특성화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시키겠다는 법전원 도입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3년 내 법학 공부와 실무공부, 변호사시험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법전원 교육보다는 신촌·신림동 학원가의 사교육에 의존한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합격률만 상승시켜 해결하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합격률을 조정해도 불합격자가 생기는 시험인 이상 무작정 합격률 상승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있을만한 법전원 재적 인원, 교육 년제, 내실화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먼저 갖춰지지 않는다면 자격시험화는 불가능하다. 제도 개혁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 배출만 늘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전원생, 학교, 교수, 변협, 법무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전원 제도 개혁에 대한 타협점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격률, 합격인원에 대한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이번의 집회·시위로 법전원 정상화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배지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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