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가 폐지돼야 하고, 무료법률상담도 없어져야 한다는 등 변호사의 이권을 위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너무 인권과 정의만 챙겼으니, 이제 변호사의 이권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월 2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묵묵히 공익활동과 무료법률상담, 소송구조 업무 등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문제는 변호사 업무의 지속가능성이다. 법조인 배출인원 과다, 과도한 저가 수임 경쟁 등으로 변호사의 근무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이른바 ‘변엑시트(변호사 업무 탈출)’가 들불처럼 유행하고 있다. 많은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경매 공부 등 예전에 염두에 두지 않던 업무분야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는 상황에서 정의와 인권은 사치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변호사의 업무가 부자 되기는 어렵고 굶주림은 면한다고 해 면기난부라 했지만, 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현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전에 더 이상 변호사에게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중시하고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고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을 바라본다. 어떤 이는 언감생심이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제2의 조영래를 꿈꾼다. 처음부터 인권은 허울이고, 본질은 이권을 지향하고 있어도 좋다. 가슴 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인권 DNA를 포기하지는 말자. 침소봉대와 아전인수, 적반하장과 낙장불입을 생활구호 삼아서 생계형 변호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인권감수성은 늘 가슴에 품고 다니자.

이권에서 ‘ㄴ’ 받침을 더하면 인권이 된다. 이처럼 이권과 인권은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동전처럼 변호사의 불편한 양면일 수 있다. 수많은 법률 가운데 오직 변호사법에만 ‘사명’ 조항이 존재한다. 왜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목적’이 아닌 ‘사명’ 규정일까. 사명이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뜻한다. 법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겨진 사명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다.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청년시절, 왜 사법시험에 도전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권이 아닌 인권 변호사가 되겠노라고 답했던 기억들이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처럼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인재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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