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재사망 시 유족들이 국민연금법상 유족보상을 받고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법(제113조)은 그럴 경우 유족연금 액수를 1/2로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들이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사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은 국민연금 내지 산재보험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생명보험약관에 특약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유족들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과 별도로 생명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지급요건은 특별히 까다로울 것이 없어서 그 지급 여부에 관한 심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반면,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에 있어서는 지급요건인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심사기간으로 2개월 가량 소요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심사기간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소요기간의 장·단의 차이점에 착안해 유족들은 산재보상을 신청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산재법상 요양급여(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애초 급여액의 70%에 그치므로 근로자의 경제사정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납부기한 연장(제78조)의 보험료 납부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법 제91조는 노동자가 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해질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유예 받은 전체 기간이 연금납부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에 실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 난점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92조는 보험료 납부 유예를 받은 근로자가 추후 유예 받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고 있으므로(제92조) 이를 잘 이용해서 연금수령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 동안 사망이나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유족 또는 근로자가 갖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국민연금보험법상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달리 단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의무 기한을 유예를 해줄 뿐이므로 유예 기간 후에는 지급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분할납부(제82조), 면제(제74조), 경감(제75조)시켜주는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도하 노동법 전문변호사(광주회·변호사박도하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