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과 출입국항 소환대기실 처우 등에 관한 종합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팀장 김석영)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2015년 2월에도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당시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된 문제들을 점검하는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외국인보호소 시설 조사결과’를 발표한 양희철 변호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지난 실태조사 이후 환기시설 설치, 창문 확장, 배식구 위치 조정 등 시설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보호시설 실사(實寫)와 함께 운영 현황을 전달했다.

시설 운영 시 보호외국인 출신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는 여전히 존재했다. 양희철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은 국적에 따른 시차 때문에 늦거나 이른 시간에 통화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중전화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는 취침시간을 고려한 정책이며 이 시간에도 별도 요청 시 통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전화이용은 시간대 제약 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보호외국인들이 시설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권리구제 내용을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어로 인한 문제는 보호명령서 제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단계에서도 제기됐다. ‘장기 보호 외국인의 처우’를 발표한 고지운 변호사는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호외국인 중 절반이 보호명령서 등 권리구제 서류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 보호명령서에 서명하거나, 본국 언어로 변역돼 있지 않아 고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제주공항 송환대기실 조사에 따른 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전수연 변호사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불회부 결정이 나면 송환대기실에 수용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입법상 공백이 있다”면서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변협이 인권단체로서 지닌 사회적 역할에 맞게끔 우리 사회 내 소수자인 외국인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