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3번째 인권보고서 발간 앞서 보고대회 개최
‘인권’ 쟁점, 생산적 토론으로 객관적 평가 도모해

2018년을 뜨겁게 달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미투 운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발간되는 2018년 인권보고서 제33집에 수록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생산적인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인권보고대회에선 제1주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제2주제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다뤘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는 “사법행정 권한이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 등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별 재판에까지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판사의 관료화를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주현·최용근 변호사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뒤이어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서혜진 변호사는 “미투운동이 한국사회 성문화 인식 개선의 촉매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임은정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미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검찰의 미온적인 직무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낙훈 다산저널 편집국장은 “폭로로 점철된 인민재판식 미투는 지양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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