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와 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직역 수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요구에 따른 결과이다. 유사직역은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은 무엇인지,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함께 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의 전문자격사 제도가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큰 의미가 있다.

단지 특정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국회에 발의됐거나 발의된 유사직역 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법안들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의뢰인에게 필요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직역 수호와 직역 창출에 모든 힘을 기울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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