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관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들을 만나 검찰에 관한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빈칸을 채우느냐에 따라, 검찰은 ‘수사기관이었다가 ‘준사법기관’이 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나 심지어 ‘정치기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본질적으로 행정부이다. (중략) 검찰의 법률구속성은 사법부와 동일한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김인회 -

검찰을 행정부라고 말했던 저자는 대선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 법조팀에 왔을 무렵, 자리마다 검찰 권한의 분산과 개헌에 대한 논의부터 첫 공수처장의 하마평까지 오갔습니다. 지금은 좀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찰해온 짧은 시간 동안, 검찰의 권한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준사법기관’의 위상을 얻었습니다. 법원이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오를 검찰이 밝히고 진단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조사실에 모이고, 누가 어떤 죄로 재판을 받을지 검사가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비판을 받지만, 검찰의 공소제기는 화려한 조명을 받습니다.

기업 수사의 명분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취업 비리’ 사건으로 기소한 지 닷새 만에 법무부 장관과 공정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민생 사건을 위해 신설된 4차장 산하로 옮겼던 공정거래조사부는 다섯달 만에 다시 3차장 산하로 돌아갔습니다. 확실히 검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3년 만에 ‘검찰 개혁’에서 ‘사법개혁’으로, 그리고 ‘법원 개혁’으로 어느새 화두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은 여론을, 입법부는 의정을, ‘행정부’는 수사를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법원 개혁을 통한 검찰 견제는 요원해 보입니다. 영장심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검찰을 감시해야 할 사법부는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은 저만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 지금, 데드라인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Y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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