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회사 직원의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해당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사건을 사내변호사가 수행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까?

변협은 “사내변호사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인 지위를 받은 자”라며 “사내변호사는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자가 회사 직원이고 소송 사안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도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직원’이라면 사내변호사 자격으로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수임료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겸직 허가를 얻은 개업 변호사라면 독립적인 개인 변호사 지위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