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가 다른 합동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등록했다. 다만 구성원 등기는 하지 않았고 해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만 ‘고문’으로 게재한 상황이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일까?

변협은 변호사가 현재 소속한 사무소 이 외에 다른 곳에서 고문을 맡는 것 역시 중복사무소 개설 금지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뢰인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변호사가 지니는 의뢰인에 대한 충실 의무는 자신이 개설한 법률사무소에 주재하는 것도 포함한다”면서 “변호사가 언제든지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