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권 교체기가 되면 개혁의 대상으로 으레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 검찰의 신세다. 검찰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고 그러면서도 정작 권력자들에 대한 법집행은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비난의 화살을 검찰이 아닌 사법부로 향하게 만들었고, 검찰은 오랜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에서는 두번의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된 다른 (전)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다른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기소범위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비록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가치임에 분명하나 그러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그 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해 응원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우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즉,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영장기각 이후에도 재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검찰에서 결정하는데, 비록 영장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청구 자체가 당사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점에서 특히 영장 재청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기소의 범위를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법농단 사태와 같이 개인적 비리가 아닌 반헌법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자를 검찰이 전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또한 검찰에서 일단 기소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록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기소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검찰은 유죄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기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이유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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