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젊은 공동대표님들이 운영하는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법률사무소에서 어느덧 3년차 변호사가 됐다. 그동안 앞에 놓인 일을 처리해내는 데만 급급했지만, 최근 몇 가지 일화를 겪으며 나의 파이팅이 내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섯번의 보정이 있었지만 송달되지 않는 민사소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송달로 진행하겠지만,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했다.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 본 결과, 피고는 여러 이유로 소장을 송달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렇다고 피고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며칠을 피고를 설득해 일단은 직접 재판부에 가서 소장을 교부 받게 할 수 있었다. 물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내 합의를 요청했고, 의뢰인의 뜻대로 사건의 조기 종결이 가능했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우리 측 ‘증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안도 있었다. 재판부에서도 소재만 알아오면 구인영장이라도 발부하겠다고 할 정도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증인이었다. 수사기관에서도 증인의 진술을 결국 얻지 못한 채 의뢰인을 기소했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증인을 법정에 세워야만 했다. 수차례 탐문 끝에 증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무고함과 증인이 꼭 필요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증인으로부터 “(지방에 있는)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힘들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녹취 형태로 진술을 하고 사실조회서를 작성하겠다”는 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지금은 청년변호사로서 여기저기 직접 발로 뛰고 부딪치며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부딪혀 몸에 든 멍들이 빠질 때쯤이면 조금 더 노련미가 넘치는 변호사로 성장해 있길 간절히 바란다.

 

 

/안수지 변호사·서울회(법률사무소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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