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 변호사가 변호사로 재등록됐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백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에 대해 7:2로 부결했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 차례에 걸친 등록 신청 끝에 등록 인용이 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년 6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 27일 징역형은 종료됐으나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 가능 일자는 2022년 9월 27일이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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