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 변호사가 변호사로 재등록됐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백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에 대해 7:2로 부결했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 차례에 걸친 등록 신청 끝에 등록 인용이 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년 6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9월 27일 징역형은 종료됐으나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 가능 일자는 2022년 9월 27일이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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