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9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해

법률(안)에 대한 법조계 평가가 발표됐다.

변협은 지난달 31일 ‘2019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한 법률전문가 단체가 입법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법 기관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다.

입법평가는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률 관련 단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평가는 총 24개 법률(안)에 대해 실시됐다. 게재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분류를 참고해 선정했다. 선정된 법률(안)은 개별 위원이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감수를 거쳐 이번 입법평가보고서에 삽입됐다.

각 평가서 내용에는 입법 취지와 법안 설명, 관련 법 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부록으로는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규정과 명단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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