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관평가 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변협이 지난달 25일 2018년 우수법관 95명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한 것이다.

해마다 법관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4091명이 법관평가표 3만4806건을 제출했다. 전체 회원 2만1540명 중 18.9%가 참여한 것이다. 평가 받은 법관 수는 4492명(중복 포함)이다. 2017년에는 3981명이 법관평가표 3만101건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서울고법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 서울서부지법 곽형섭·유성욱·주한길·황인성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배현·김종호·최진곤 판사, 수원지법 송승우·이승훈 판사, 의정부지법 권기백·서영호 판사, 인천지법 심현주·정원석 판사, 특허법원 나상훈 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 등 21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인천지법 김현순·박대준·이관형·이상훈·임정윤·장민석·장유진·허일승 판사, 인천가정 정우영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평가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는 수원지법 김병찬·이주연·이화송·배온실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꼽았다.

각 지방회는 평가 결과를 변협에 송부하고 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법관인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8월 김경진 의원 대표로 발의되기도 했다.

변협은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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