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각각의 거래를 속칭 ‘딜(Deal)’이라고 부른다.

많은 금융회사에서 법률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변호사가 각 딜의 법률적인 이슈, 채권보전방안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사내변호사는 일주일에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10건이 넘는 딜을 검토하기 때문에 각 딜을 자문하는 로펌과의 효율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로펌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내변호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쟁점을 찾고(Issue spotting)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만 프론트 부서 스케줄에 맞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딜의 자문로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개는 프론트 부서나 주간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로펌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딜에 따라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 자문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가 사전에 로펌선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공기 금융이나 선박 금융과 같이 특정 산업에서 전통적인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딜이나, 복수의 국가를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딜 등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로펌으로부터 이슈 스포팅(Issue spotting) 단계에서 폭넓은 자문을 받아야만 실수 없이 일정에 맞춰 딜을 마칠 수 있다.

아울러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현지 로펌을 선정하여 현지 법률에 따른 검토와 예상 세금내역에 대한 세무실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M&A 딜이 아닌 태양광 투자, 광산 개발, 유전 개발 등 법률 인프라가 낙후한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딜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경우, 기존에 딜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아 온 국내외 로펌을 통해 믿을만한 현지 법무법인을 추천 받은 뒤에, 다시 한번 다각도로 법인의 역량을 검증한 뒤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안기문 변호사(서울회·메리츠종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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