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지난 12일 (사)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한 ‘2018 올해의 예술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주희 변호사는 무용예술인들에게 저작권과 서면계약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분쟁을 겪는 무용예술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사)보훈무용예술협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무용예술인 창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창립된 단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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