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협회장 임기 중 2주에 한번 이상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사법개혁, 인권 수호, 직역 확대, 제도 개선 등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기울여

세상을 바꾸는 법조계의 작은 날개짓이 모여 크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2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국민을 위해, 회원을 위해, 또 법조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찾아왔다.

변협 제49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총 46번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2주에 한번꼴로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셈이다. 앞으로 한달 남짓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준비된 행사도 여럿이다.

주제도 다양하다. 크게는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제도 및 정부 제도 개선, 회원 권익 증진, 직역 수호 및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 법조계뿐 아니라 국회,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발제자, 토론자가 모여 논의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변협이 꾸준히 전한 주장과 그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➊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2017년 12월 5일)

변협이 꾸준히 주장해오던 판결문 공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변협이 꾸준하게 이 문제를 공론화한 덕이다. 변협은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 정보공개 청구, 법원과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계속해서 뜻을 전달해왔다. 사법절차를 투명화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판 및 판결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변협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세미나 당시 개선안으로 나온 홈페이지 한곳에서 모든 법원 판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건 번호가 아닌 특정 쟁점이나 주제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현재 시행 중이다. 판결문 검색을 원하는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대국민 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을 찾을 수 있다.

➋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17년 4월 25일)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이 준법윤리 경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도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민병두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기자, 교수, 참여연대 등과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선임 기업에는 제재를 가하는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준법지원인 제도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준법지원인 역할을 강화하는 표준준법통제기준이 시행되기도 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임직원 위법행위 신고보고 절차가 마련되고 이사회 소집 권한도 부여됐다.

이 밖에도 변협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각각 ‘준법지원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한국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제도 활성화를 논하기도 했다.

➌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2019년 1월 15일)

언론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온 토론회다. 토론회 직전인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사건이 있었고, 토론회 직후인 16일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첫 월례간부회의에서 “포토라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면서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포토라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개최된 이 토론회는 법조계와 언론계가 함께 개선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특히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하는 등 포토라인 관계자가 직접 나서 더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포토라인을 둘러싸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개선안으로는 구체적인 공인 의미 규정 마련 등 포토라인 제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➍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2018년 11월 27일)

인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변호사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변협은 홍익표 의원, 소방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소방관 권익 보호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소방관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했지만 질병이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인정 청구가 취소됐다. 순직 심의에서도 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이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도 미약하다. 소방관에게 폭행 등을 가해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심포지엄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 보상 기준, 공무상 재해에서 업무 관련성 평가 등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다.

➎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토론회(2017년 7월 4일)

첫 재야 출신 법원행정처장이 탄생했다. 변협이 천거해서 대법관에 오른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선수노정희 대법관도 변협 추천을 받아 대법관에 오른 인사다. 법관순혈주의를 깨기 위한 노력 끝에 이룬 결과다. 또한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음으로써 전관비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변협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후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와 함께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가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야 변호사, 법학교수, 행정 관료 등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변협 등이 법관과 변호사 출신 인물에 대한 지속적 검증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➏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2018년 2월 27일)

최근 이슈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도 계속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이므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명문화하고, 해당 기술을 육성,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정병국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세미나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표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거래소 개설 기준, 거래방식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블록 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해 송희경 의원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여는 등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➐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2017년 12월 14일)

공공기관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자력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 대상으로 중위소득 125%를 잡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과 수협에서 출연금을 받아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 관계 없이 농협, 수협 회원 모두에게 소송 구조를 지원했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변협 변호사중개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나왔다. 변협 주장에 따라 법률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면, 법률구조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법률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2017년 7월 11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대한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법조계, 정계, 학계가 모여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나경원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상고심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소송 초반부터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는 소 제기 단계부터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 법원 업무를 경감시키고, 당사자 권리도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➒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2017년 9월 27일)

변호사를 아파트 외부 업무감사로 선임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통해 아파트 감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아파트 감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아파트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변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변호사 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감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➓ 변호사 일•가정양립과 여성변호사 채용근무 실태 조사 토론회(2019년 1월 15일)

법조계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협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실태조사 결과, 월 1회 이상 휴일 근무를 한다는 변호사는 54.1%에 달했다. 변호사 10명 중 3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성은 3.5%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여성 변호사 기본 급여가 남성 변호사보다 낮았으며, 업무상 차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 당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지속하려면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차별적 언행도 존재했다.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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