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송년모임 등 행사의 시즌이라면, 1월은 계획의 시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회사도 신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세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할 것이고, 개인 또한 한 번쯤은 새해를 맞아 계획을 세워 볼 것이다.

이른바 계획의 시즌을 맞아 사내변호사로서 신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경영학 그루인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정확히는 피터 드러커 재단 이사장인 프랜시스 헤셀바인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제대로 된 계획을 위해서는 ▲개인/조직의 미션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미션에 따른 고객, ▲그 고객의 니즈인 고객 가치 등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 사내변호사들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선 피터 드러커의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

①사내변호사로서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회사원, 법률전문가, 경영의 나침반, 분위기 메이커, 충실한 부하직원, 월급 도둑 등. 남들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는 미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미션이다.

②그 미션에 따른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도 고민해본다.

현업 담당자, 내 상위 조직 책임자, 경영층, 주주, 회사의 거래상대방, 국가 기관 등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 구매의 경우에도, 차를 사도록 자극을 주는 새차를 자랑하는 친구, 차종 선택에 영향을 준 10대 아들, 최종 결정권자인 아내,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듯 고객의 범위와 종류도 다양할 수 있다.

③내 고객의 니즈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 신속한 피드백,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가이드,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실한 근태 또는 보고, 원만한 관계와 친절한 말투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고급승용차나 명품의 구매 사유가 제품 자체의 성능이 아닌 사회적 시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듯이 고객의 니즈는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마인드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풍요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2019년 신년 계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류윤교 변호사(서울회·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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